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1948년 제정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었으나,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모호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국제인권 기준과 비교할 때 유엔(UN) 인권이사회 등의 지속적인 폐지 권고는 법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본 글은 남북 관계 변화 속에서 재점화된 국보법의 핵심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기준 대비: 국보법 제7조의 ‘비례성 원칙’ 충족 문제
국보법 폐지 주장의 핵심은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의 모호성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선전 및 동조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적 연구나 평화적인 비판 의견까지도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ICCPR 제19조)
국제인권 규약(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를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외에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이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유엔 인권 기구의 일관된 지적 및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국제 인권 기구들은 국보법 제7조가 특히 이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합니다. 모호한 ‘찬양’, ‘동조’ 개념은 자의적인 법 적용 가능성을 높여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까지 위반하며, 이는 ICCPR이 요구하는 ‘필요성’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에 제7조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와 형법 보완론: 국제적 규제 기준은?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에서 법이 폐지될 경우 찬양·고무 등 비폭력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함을 우려하며, 특히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가 가진 안보 유지의 상징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에 폐지론자들은 실질적인 위협 행위, 즉 간첩, 내란,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는 이미 형법이나 군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국제 사회의 일관된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 대체 입법의 방향성 비교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국보법의 광범위한 적용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국제적 규제 추세는 단순히 사상이나 표현을 규제하는 대신,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초래하는 ‘구체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따라서 국보법의 폐지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공백은 폭력적인 국가 전복 행위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여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합의의 부재: 폐지 논의의 현실적 난관
이러한 국제 기준과 법적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해묵은 이념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폐지안이 발의되자 국회 시스템에 단기간에 수만 건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국민 다수가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보법을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폐지론이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은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국민적 불안감과 신뢰의 부재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 과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충족하려는 민주적 요구와 현실 안보 위협 사이의 괴리가 논의의 중심입니다. 국제사회는 국보법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특히 찬양·고무, 이적단체 관련)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합니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반복적으로 권고하며, 안보 위협 대응은 다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명확화: ‘반국가단체’ 개념의 모호성 해소 및 법률 명확성 제고 요구
- 표현의 자유 보장: 단순히 주장이나 사상 표명만으로 처벌 가능한 조항의 삭제
- 실효적 대체 법안 선행: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결국 법률의 운용을 넘어선 사회적 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수용하고 안보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명확한 대체 법안이 선행되어야만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과 안보의 균형점 탐색: 합의 도출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
국보법 폐지 논의는 국가 안보라는 보편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호 사이의 해묵은 긴장을 상징합니다. 국제사회는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핵심 인권 기준으로 요구하며, 국보법은 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특수 안보 상황을 방어할 형법 보강 및 테러방지법 개선 등의 법적 대안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요 쟁점 관련 질의응답 (FAQs)
1. 국제 인권 기구들은 국보법을 어떤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 비판하나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은 국보법 제7조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제19조(표현의 자유)와 제21조(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HRC)는 국보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제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모호한 정의로 인해 사상이나 비폭력적 표현까지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2. 국보법 폐지 시 간첩, 국가 전복 행위 처벌에 법적 공백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국보법 폐지론의 핵심은 이미 다른 법률에 중범죄를 처벌할 조항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국보법 제7조처럼 모호한 ‘찬양·고무’ 조항을 삭제해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폭력 행위는 공백 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한 주요 법적 근거 (형법)
- 형법 제98조 (간첩죄): 군사 및 국가 기밀 탐지·수집 행위
- 형법 제91조~93조 (내란/외환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폭력적 실행 행위
- 군형법: 군사 기밀 및 반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3.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국보법의 최소 적용 원칙을 어떻게 강조했나요?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 등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한정 합헌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법의 오용을 막고,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구분 | 적용 원칙 |
|---|---|
| 목적성 | 국가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함. |
| 위험성 | 국가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해야 함. |
이러한 제한적 해석 없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법 적용에 매우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