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에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주택을 짓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주거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주로 일반공급(저소득층)을 통해 지원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 외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인 분들이 2순위로 포함되죠.

또한, 청년,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별도 공급 유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 목록을 통해 주요 대상 유형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
- 소년소녀가정 등: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하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및 자산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지원 유형에 따라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까지 함께 보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소득 기준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50% 기준 (월) | 소득 70% 기준 (월) |
---|---|---|
1인 가구 | 1,741,482원 | 2,438,074원 |
2인 가구 | 2,707,856원 | 3,790,998원 |
3인 가구 | 3,599,325원 | 5,039,054원 |
자산 기준 역시 중요해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따라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구임대는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국민임대는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공통으로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별로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여 최신 공고와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필수 제출 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공식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에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위 서류 외에도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유형의 구비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든든한 주거 사다리, 전세임대주택
폭넓고 세분화된 지원 대상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이 매우 폭넓고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주요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만 19~39세) 등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
- 주거취약계층: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이 제도는 주거 불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웃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무주택 여부를 함께 판단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Q2.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A2. 이 사업은 특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유형은 없으며,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Q3.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50%는 1,741,482원이에요. 자산은 영구임대주택(총자산 2.41억 원)과 국민임대주택(총자산 3.45억 원) 기준으로 나뉘며,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4.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4. 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소관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