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님들께서 기존에 받고 있던 육아휴직급여와 새롭게 확대되는 부모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5년 기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중복 수급에 대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동시에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지급 방식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급여가 부모급여보다 우선하여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가 150만원이고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을 먼저 받고 부모급여에서 그 차액인 5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죠. 이는 국민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는 부모급여의 취지를 지키면서 기존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2025년 중복 수급 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중복 수급 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5년 부모급여의 확대된 지급 기준과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요 지급 기준:
- 부모급여: 만 0~11개월 아동에게 월 150만원, 만 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중복 수급 시의 계산 방식은 다음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방식 | 예시 |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만 지급 |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150만원만 지급 |
육아휴직급여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 전액 + 부모급여 차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100만원 < 부모급여 15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100만원과 부모급여 50만원(차액)을 합산하여 지급 |
이처럼 부모님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면서도, 확대된 부모급여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제도의 명확한 차이점: 부모급여 vs.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목적과 성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영아를 둔 모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했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는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핵심 요약: 중복 수급의 현명한 활용
2025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가 우선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부모급여는 모든 영아 가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도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제도의 목적과 지급 방식의 차이를 잘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육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두 급여는 신청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50만원, 만 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부모급여는 영아 초기 양육 기간에 맞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