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바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은 혹시 이 제도를 이미 활용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바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휴가 기간 기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한 휴가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 휴가 기간 |
---|---|
출산전후휴가 |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출산 |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미숙아 출산 (2025년 2월 23일부터) | 총 100일 (출산 후 60일 이상) |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차등 부여 |
급여 지급 기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월 210만 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액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근무하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기업 종류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사업주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전 기간 | 없음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제외한 기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만약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한다면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인사이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회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력 유지를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 A.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받습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 Q.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나요?
- A. 네,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신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Q. 유산·사산 시 휴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임신 기간 11주 이내의 경우 10일, 28주 이상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