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10220원 인상 소식과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기준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모든 직장인과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6년 최저시급 소식을 접하고, 과연 내 월급 명세서 속 어떤 항목들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직접 꼼꼼하게 찾아보았습니다.

💡 핵심 체크: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이나 식대가 최저임금에 미포함되어 복잡했지만, 이제는 계산 방식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받는 임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여전히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은 상여금 산입 범위가 완전히 안착되는 해인 만큼, 명세서상 기본급이 낮더라도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본인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여금 산입 기준이 내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시급 10220원 인상 소식과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220원 확정, 월급 213만 원 시대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숫자를 확인해 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보다 1.9% 인상된 시급 10,2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이후, 다시 한번 인상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구분 금액
시급 10,220원
일급 (8시간) 81,760원
월급 (209시간) 2,135,980원

월 환산액 2,135,98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기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여금까지 꼼꼼히 계산해야 정확한 월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도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상여금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하는 복잡한 방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산법이 매우 직관적으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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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매월 꼬박꼬박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제 미산입 비율 없이 100%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졌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주요 산입 항목 비교 (월 정기 지급 기준)

  • 정기 상여금: 전액(100%) 최저임금에 산입
  • 식대 및 교통비: 현금 지급 시 전액(100%) 산입
  • 기본급 및 직무수당: 당연히 전액 산입 항목

예를 들어, 기본급이 210만 원이고 정기 상여금이 월 20만 원이라면, 여러분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액은 총 230만 원이 되어 2026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분 포함 여부 비고
매월 지급 상여금 포함 정기적 지급 시 100% 산입
분기/명절 상여금 제외 정기적이지 않은 보너스 성격
연장/야간 수당 제외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

꼭 기억하세요: 상여금 산입의 핵심은 ‘정기성’입니다. 명절에만 반짝 지급되거나 성과에 따라 어쩌다 한 번 받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식비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100% 산입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이제는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어 현재는 지급되는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합산되고 있습니다.

산입 범위 포함 여부 핵심 요약

  • 현금성 식대/교통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100% 산입 (포함)
  • 상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0% 산입 (포함)
  • 현물 식사/기숙사: 사내 식당 이용이나 숙소 제공 등 현물은 산입 (제외)
  • 시간외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

주의해야 할 ‘현물 제공’의 차이

월급 명세서에 ‘식대’라고 적힌 현금은 최저임금을 맞췄는지 확인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식권’이나 ‘기숙사 직접 제공’처럼 현물로 받는 것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방문해 보세요.

내 월급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매달 현금으로 받는 수당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산입 범위가 완전히 정착되어 근로자분들이 챙겨야 할 포인트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0,220원
  • 상여금 포함 여부: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100% 포함
  •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등 현금 지급분 전액 산입
  • 미포함 항목: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부정기적 상여금

“본인의 월급 총액(상여금 및 식비 포함)이 법정 기준액인 월 2,135,980원(주 40시간 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소중한 노동의 대가, 회사의 산정 방식이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시급, 상여금도 전액 포함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오직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만 산입 대상입니다.
Q.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90%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순 노무직종(편의점, 배달, 청소 등)에 종사하는 경우
  •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실 때는 본인의 월급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먼저 빼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실제 시급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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