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세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늘리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기업에 지원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도 이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와 배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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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의 자격 요건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두 가지 주요 대상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을 위한 특별 예외 조항>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이므로, 해당 기업이라면 최소 인원 요건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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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년의 자격 요건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은 실업 기간 요건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재학 중인 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복 혜택 불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 및 신청 준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유형별 지원 내용>

1. 유형1: 일반 취업애로청년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여 초기 인건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유형2의 경우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빈일자리 기업에서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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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서류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만)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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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기대 효과

이처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도와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보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여유롭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일자리 유형의 경우 해당 청년에게 추가로 최대 48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귀하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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