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존 입주자인 청년(만 19~39세)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모 및 핵심 혜택
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월(5월)을 소급하여 분기별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 기간 및 파격적인 출산 혜택
지원 기간은 청년(1인 미혼)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 기본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출산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파격적인 연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지원
- 신혼부부: 최대 7년 지원
- 2자녀 출산 시 (2025. 4. 30.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중 평생 지원
안정적인 미래 설계, 지금이 기회입니다
2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이라는 혜택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음 상세 자격 요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상세 자격 요건 확인
본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 제시된 공통 자격 요건과 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자격 요건 (무주택 및 소득 기준)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체가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최근 3개월(2025.1월~3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상한액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아래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상한액(고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보료 1/2이 감경 적용되어 소득 산정에 유리합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 혼합 기준 |
|---|---|---|---|
| 청년 (1인) | 128,122원 | 60,022원 | 129,459원 |
| 신혼부부 (2인) | 196,183원 | 133,680원 | 198,908원 |
2. 청년 및 신혼부부 개별 요건
- 청년 (1인 미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 2006. 4. 29. 출생). 주민등록상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에만 1인 가구 예외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2018. 4. 30. ~ 2025. 4. 29. 혼인). 직계존비속 세대원 포함 가능합니다.
3. 주요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지원 중복 불가)
본 사업은 지원 목적이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외한 지원 가능액이 0원인 경우.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 거주 중인 청년/신혼부부 (2인).
-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 중인 자 (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선정 우선순위, 지급 방식 및 유의사항
선정은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급 시기와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1.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최우선 배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해당됩니다.
- 2순위 (소득 구간 기준): 최근 3개월(2025. 1월~3월)간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낮은 세대 순(80% 이하 > 100% 이하)으로 선정됩니다.
2. 지원금 지급 및 소득 산정 가구원수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분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이며, 신청월(5월)을 소급하여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 기준: 주민등록상 인원이 기본이지만,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 가입 인원 전부도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액 역시 해당 인원 전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요 유의사항
지원 기간 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상호 조정)는 불가합니다. 또한, 미선정 또는 포기자 발생 시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준비
1.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5. 05. 05. ~ 2025. 05. 25. (기간 엄수)
- 신청 방법: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중요 권장사항: 모바일 신청 시 서류 첨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PC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및 제출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서류 첨부 시 암호 등을 반드시 해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 미비 시 즉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신분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고일 이전 기준의 최근 계약서).
- 소득 관련 서류 (3종):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통보)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2025년 1월 ~ 3월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는 미제출)
- 지급 관련 서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대리 신청 불가 원칙 및 예외
계약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Q.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상 인원이 기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 가입 인원 전부도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액 역시 해당 인원 전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확인하십시오.
Q. 지원 기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월 임대료 지원 기간 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상호 조정)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명확히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미수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순위로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정책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로 전화하시거나 정부24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