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에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장려금의 주요 목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및 핵심 도입 제도 확인
지원 대상과 명확한 제외 기준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 분기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숙련 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제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업주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정년도래 근로자를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 기존에 설정된 정년 기간을 연장하여 근속을 유도합니다.
- 정년 폐지: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합니다.
- 재고용: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합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 규모, 최대 기간 및 신청 방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경감을 제공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 기간 |
|---|---|---|
| 지원 금액 (1인당) | 분기별 90만원 지급 | 제도 도입일로부터 최대 3년간 |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장려금은 지원 기간에 맞추어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편의를 위해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 유연한 방식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이나 복잡한 질의는 장려금의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표 전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장려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투명하게 도입하고 이행했는지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 세 가지 핵심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이행 증명을 위한 3대 핵심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입증합니다.
고령화 시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최종 요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숙련된 인력의 노하우를 기업 내에 유지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시,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습니다. 이 분기별 지원(고용센터)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제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장려금은 근로자의 계속고용제도(연장/폐지/재고용)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되는 금액과 기간, 그리고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명확히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Q. 신청 방식 및 제출해야 하는 핵심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분기별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명 서류(취업규칙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