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2025년 생활안정지원금 혜택 조건 상세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2025년 생활안정지원금 혜택 조건 상세 안내

세종특별자치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현금)을 상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청소년 65% 이하)의 안정적 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자녀 교육을 위한 교통비, 학습지원비를 비롯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 종합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원형태:현금
신청기간:상시신청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선정 기준 상세 안내

본 지원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을 근거로 시기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자녀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별 구분 심화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통합조사를 거쳐 산정된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배려가 적용됩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족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기준이 일반 가구보다 완화됩니다.

2. 지원 자녀의 연령 기준 및 중복 수혜 제한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나, 취학 여부에 따라 중요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사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제한 규정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연령 기준: 자녀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되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22세 미만(고3, 12월까지)까지 지원이 확대 적용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유의] 본 지원금 중 교육 관련 항목(교통비, 학습지원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학습지원 항목을 제외한 생활안정 지원 항목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세종시 한부모가족 연간 지원 상세 내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필수 생활 지원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제공됩니다.

1. 자녀의 학업 지원 및 양육 보조 (연 2회 지급 원칙)

  • 교통비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교육급여 대상자 제외)에게 학업 관련 이동 편의를 위해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총 10만원 (각 5만원)이 지급됩니다.
  • 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자녀에게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년별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시기별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초등학생: 연 20만원 (상/하반기 각 10만원)
    • 중학생: 연 25만원 (상반기 15만원, 하반기 10만원)
    • 고등학생: 연 35만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15만원)

2. 필수 생활 안정 및 동절기 대비 지원 (세대별)

생활 안정 지원 항목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수급 대상자 세대에 한해 지급됩니다.

  • 명절지원금: 설날과 추석 명절에 맞춰 세대당 각 10만원씩, 연간 총 20만원이 지급되어 명절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월동비: 추운 동절기 대비 난방 및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11월에 세대별로 30만원이 일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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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이 타 지자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상세 절차: 온라인, 방문 접수와 통합 조사 과정

앞서 확인한 자격과 지원 항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한 상시 신청 사업입니다.

1. 신청 기간 및 접수 채널 안내

신청 기간:상시 신청(별도 마감 기한 없이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채널 선택 사항 (2가지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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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의 필수 절차: 통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최종 지원 대상자 결정까지 다음의 필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2. 통합 조사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정밀 조사)
  3. 대상자 결정 (기준 충족 시 책정, 미충족 시 제외)

통합 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로 책정된 가구에 한해 시기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3. 문의처 안내

신청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종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15

※ 그 외 조치원읍, 연기면 등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전담 담당자가 배치되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심화 모음

신청 전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여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Q1. 지원금 신청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나요?

본 지원금은 연중 언제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 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소득인정액 조사) 과정을 반드시 거치며,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Q2. 한부모가족을 위한 소득 및 자녀 연령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지원 대상은 가족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만 22세 미만까지 연령 기준이 완화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기준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일반 가구보다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적용됩니다.

Q3.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등 항목별 지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항목별 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 자녀 금액 및 시기
교통비 중·고등학생 10만원 (연 2회)
학습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초 20만원, 중 25만원, 고 35만원 (연 2회 차등 지급)
명절지원금 세대별 20만원 (설, 추석 각 10만원)
월동비 세대별 30만원 (11월 지급)

지원금 수급 시 유의사항 및 관할 문의처 상세 안내

세종시 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소득인정액)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며, 이는 지자체 사업이므로 타 지역과 지원 내용이 상이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상담을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종시 여성가족과(044-300-3715)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05.20. (제공된 원본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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