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2025 입주 자격 조건 소득 자산 심사 기준 상세 분석

기존주택 매입임대 2025 입주 자격 조건 소득 자산 심사 기준 상세 분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중앙부처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이는 현 생활권 유지와 주거 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은 일반 매입임대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로 세분화되어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에서는 각 유형별 지원 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 등)과 소득·자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복잡한 신청 자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입주 대상자 특성별 4가지 사업 유형과 상세 순위

본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의 가구 특성(일반,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4가지 세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모든 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각 유형별 세부 순위를 통해 입주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1. 일반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순위

  • 일반형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
  • 일반형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및 10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고려됩니다.
  • 청년형 (1순위):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청년 등에게 최우선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신혼부부 유형 (Ⅰ형과 Ⅱ형의 핵심 구분)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임신·출산·입양 자녀 유무가 1순위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자녀 유무 외에 Ⅰ형과 Ⅱ형은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 신혼부부 Ⅰ형: 소득 70%(배우자 소득 시 90%) 이하 기준 적용.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수)
  • 신혼부부 Ⅱ형: 소득 100%(배우자 소득 시 120%) 이하 기준 적용.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필수)

모든 유형은 소득 기준 외에 총자산 32,500만원(신혼부부/국민임대) 및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등 별도로 정해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유형별 순위 및 소득기준 확인하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입주자 선정은 신청 유형별 소득 비율공공주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유형(일반,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50%, 70%, 100% 등 다른 비율이 적용되니 본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잠깐, 우리 가족의 소득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을 확인하고, 우리 가구가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판단해보세요.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100% 예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평균소득 100% 3,212,113원 4,844,370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 이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453,753원이 합산됩니다.

2. 총자산 및 차량, 부동산 보유 기준 상세

임대 유형별 총자산 기준 금액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

  • 국민임대/신혼부부(행복주택) 기준: 32,500만원 이하
  • 영구임대 기준: 24,200만원 이하 (소득 2분위 기준)
  • 청년 유형 자산 기준: 연령대에 따라 8,600만원(30세 미만)에서 28,800만원(30~39세)까지 세분화됩니다.

위 총자산 기준 외에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그리고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 기준을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심사기준 공고 확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신청 절차와 핵심 구비 서류 안내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 기간과 방식이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형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H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상세

신청은 공고문에서 명시된 대로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최종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특히 1순위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외에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신청 일정 확인은 LH 콜센터 (☎ 1600-1004)를 이용해 주세요.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유의 사항

제출 서류는 신청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일반, 청년, 신혼부부) 및 순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자산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기본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LH 지정 양식)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증빙 서류: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총자산, 자동차 가액) 관련 서류 등

공급 공고 및 신청 양식 확인하기 (정부24)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주요 질의응답 (Q&A)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유형별로 소득(50%~120%) 및 자산 기준(2.42억~3.25억)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순위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1.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지원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소득 및 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복잡한 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요 유형별 1순위 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70% 이하 기준)
  • 청년 매입임대 (1순위):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청년 등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I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I형 소득 70%, II형 소득 100% 이하 기준)

Q2.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따르며, 사업 유형별로 자산 기준이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 요약:

영구임대 기준 2억 4,200만원,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부부 기준 3억 2,500만원 등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상세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신청 기간은 LH에서 주택을 확보한 후 내는 별도의 공고에 따라 수시로 달라집니다.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고문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문의는 사업 집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및 문의처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공고문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 및 복잡한 순위별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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