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 우선공급: 보훈대상별 자격 물량 및 접수처 완벽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국가 보훈 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나 민영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분양·임대) 중 일부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보훈 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지원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택 우선공급: 보훈대상별 자격 물량 및 접수처 완벽 정리

국가보훈 대상별 주택 우선공급 자격과 필수 요건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광범위한 보훈 대상자와 그 수권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유공자 유형별로 신청 자격 및 수권유족의 범위에 세부적인 제한이 존재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유형별 세부 제한 사항 확인

  • 참전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은 오직 본인만이 가집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 자격은 배우자에게만 한정되어 부여됩니다.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에만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생활지원금 수령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절대 기준] 모든 지원 대상자가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주택 요건 충족은 우선공급 자격을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입니다.

혹시 본인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가 불확실하신가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주택 유형 및 특별공급 물량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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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영 건설업체가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 모두를 포함하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별 상세 내용

  1. 국민주택 (분양·임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며, 특히 공공 임대 주택에는 임대 기간에 따라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2. 민영주택 (분양·임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민영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선공급 대상 물량은 전체 신규 공급분 중 10% 범위 내에서 할당되며, 이는 일반 청약 경쟁과 별도로 보훈대상자 간의 경쟁을 통해 배정됩니다.

유형별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율

특별공급 물량 배정은 주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 유형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율
분양 주택 (국민 및 민영) 5% 범위 내
공공 임대 주택 (분양전환, 국민, 영구 등) 10% 범위 내

신청 기간 및 방문 접수 절차 상세 안내

정확한 신청 시기 및 공고 확인 방법

주택 우선공급 신청은 매년 연초에 일괄적으로 개시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국가보훈대상자께서는 늦지 않도록 12월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이나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는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의 신청 기간과 절차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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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원칙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지원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시면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무주택 증명 서류 (자격 요건 핵심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 공정성 확보)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 및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결론 및 활용 당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에 근거한 주거 안정의 핵심 지원책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매년 연초에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문의처 안내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접수/문의 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우선공급의 신청 시기는 언제이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매년 연초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며, 자세한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나라사랑신문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동일 전화번호)
Q2.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특별공급 물량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분양 및 공공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 및 임대)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해당 사업의 전체 주택 중 10% 범위 내에서 배정되는데, 주택 유형별로 비율이 상이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세부 기준: 분양 주택은 5% 범위 내, 공공임대 주택은 10% 범위 내입니다.

Q3.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범위와 선정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등 다수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그 수권유족 중 배우자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 소멸(이혼)된 경우에만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방문 신청 시 신분증무주택 증명 서류 외에 핵심적으로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모두에 대한 서류이며, 지원 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다수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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