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설과 추석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은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부터 지급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계좌 압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신청 없이도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자신이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 지급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당 5만원 지급
2. 차상위계층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층에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번거로운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 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지급되며,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및 생활 안정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 | 지급 금액 (가구당) |
---|---|
생계·의료수급자 | 6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만 원 |
지원금은 계좌 압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별도의 지급 방식을 협의할 수 있으니, 해당 가구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회보장과 (☎02-3423-6026)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나요?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개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구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목록을 기준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춰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위문금을 자동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명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위문금이 입금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최근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문금 입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명절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셔야만 원활하게 위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지급 대상 확인 및 문의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계좌 문제 등으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구 사회보장과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금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 압류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미리 통보해주시면 좋습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가구에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이외의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일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원
정확한 지급일은 매년 명절 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됩니다.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02-3423-60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마련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은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제공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주변에 해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