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합니다. 현금 및 현물 형태로 지원되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소개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합니다. 현금 및 현물 형태로 지원되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위기 사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양한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득 상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위기 사유의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이러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금융 재산과 거주 지역에 따른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지원 기준 (예시)
가구원수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인 | 386,000원 | 262,000원 | 190,000원 |
4인 | 662,500원 | 449,000원 | 327,000원 |
6인 | 759,000원 | 515,000원 | 375,000원 |
이러한 금액은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며, 유사한 수준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입니다.
- 기타 구비 서류: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입니다.
신청은 간단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손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은 약 4,573,330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현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