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2025 지원 종료! 50만원 수령 조건과 대상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2025 지원 종료! 50만원 수령 조건과 대상 기업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의 개요

이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상시적 업무 종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실현하고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제도의 지원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고용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의 목적,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요건

본 장려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기업들과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했습니다.

1. 지원 가능한 사업주 및 명확한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사업주였으나,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책임에 결여된 사업주는 제외되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법률에 규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일반유흥, 무도유흥,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업종.
  • 핵심 제외 요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표 중인 사업주, 그리고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요건 및 처우 기준

전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된 근로자가 다음의 필수 요건들을 정규직 전환 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1. 근속 기간: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고용 유지 의무: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이 개시됩니다.
  3. 처우 및 보험: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기업이 형식적인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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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와 방식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특히 임금 상승분)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 형태이며, 최대 1년간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1. 지원금 지급액 차등 기준 및 구성

지원금은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임금 보전액(20만원)과 간접 노무비(장려금, 30만원)로 구성됩니다.

임금 증가액 기준 월 최대 지원액 (최대 1년) 주요 구성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액(20만원) + 장려금(30만원)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 장려금(30만원)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준수 요건

성공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전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승인 절차입니다.

[유의사항] 지원금은 사후 신청이 아닌, 반드시 전환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전환을 이행해야 지급되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및 지원금 신청 4단계 절차

지원금은 전환 계획 이행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지급되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2.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3.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4. 지원금 신청 (3개월 단위) 및 지급 (최대 1년)

2. 전환 근로자에 대한 핵심 준수 요건 재확인

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 고용 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금 및 처우: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생의 가치 실현과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고용안정장려금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록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지만,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사업의 동향과 최신 소식에 항상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용 지원 정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를 통해 정기적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한 핵심 정리

앞서 다룬 복잡한 요건과 절차들을 FAQ 형태로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1.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소/최대 근속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근로자가 해당되나요?
A1.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입니다. 일반 비정규직은 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해야 하며,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6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더불어,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Q2.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증가 폭에 따라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지원은 임금상승분 보전액과 간접 노무비(장려금)로 구성되어 최대 1년간 차등 지급됩니다.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간접 노무비만 지원되어 월 30만원 지급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 보전액을 포함하여 최대 월 50만원 지급

단, 전환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기업)의 주요 기준과 사업의 현황은 무엇인가요?
A3.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공표 사업주, 공공기관 등도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중요]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Q4.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신청은 단계별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사전 제출, 심사 및 승인
  2. 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이행
  3.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최대 1년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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