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LPG 호스 금속 배관 교체 2025년 시설개선 지원 대상과 주민센터 신청

노후 LPG 호스 금속 배관 교체 2025년 시설개선 지원 대상과 주민센터 신청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고무 호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가스 누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사고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소관)가 주관하는 본 지원사업은 가스 사고 예방과 더불어 서민층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자동 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적인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시설개선의 필요성: 금속 배관과 퓨즈콕의 역할

기존 LPG 고무 호스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내식성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금속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안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호스 교체를 넘어, 가스 과다 유량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퓨즈콕과 같은 필수 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되어 사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및 법적 근거

  • 주요 시설 개선: LPG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전면 교체.
  • 안전장치 추가: 가스 누출 및 과류 시 자동 차단되는 퓨즈콕 설치 병행.
  • 기술 감독: 모든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본 사업은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가스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원 대상 가구 선정 기준 및 자부담 비용 안내

시설개선 지원 대상 가구 기준

본 사업은 가스 사고 예방에 가장 취약한 가구를 우선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현재 LPG 고무 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는 모든 가구입니다. LPG를 사용하는 전국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시설개선 비용(자부담) 및 면제 조건

가구당 자부담: 원칙 5만 원

지원 형태는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비용 중 가구당 5만 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제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만 자부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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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절차 및 전문 문의 기관

지원 신청 절차 (Step-by-Step)

  1. 접수 기관 확인: 거주하시는 관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2. 예산 및 면제 확인: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당해 연도 예산 상황, 신청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여부를 필히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도 온라인 접수 없음).

주의: 세부 신청 기간은 시·군·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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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문의처

시설 개선 관련 기술적 사항이나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십시오.

가스 사고 예방,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LPG용기 시설개선 지원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안전 투자입니다. 노후된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 및 퓨즈콕 등 첨단 안전장치로 교체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전은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저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가장 정확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시·군·구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 상황 및 자체 행정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정보는 다음 두 기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사업 내용 및 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연락.

Tip: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지원 대상 여부 및 당해 연도 예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Q: LPG 용기 사용 가구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모든 가구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핵심 목표에 따라 현재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본 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을 근거로 추진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입니다.

Q: 지원받는 시설개선 현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들이 포함되나요?

A: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필수 장치가 포함됩니다:

  1. 가스 누출 위험성이 높은 호스를 내구성이 강한 금속배관으로 전면 교체.
  2. 호스 파손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퓨즈콕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 설치.

자부담 비용은 원칙적으로 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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