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관하며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인도적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국적 취득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나 특정 장애인, 대한민국 수립 전 해외 이주 동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적 취득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지원 대상 상세)
본 제도는 인도적 사유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국적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유형은 신청하는 국적 취득 형태(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자 유형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법 제6조 간이귀화나 법 제7조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명시된 장애를 가진 자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동포로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유 외에도,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지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면제되는 수수료의 범위와 지원 내용
인도적인 사유로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이며, 면제 범위와 지원 내용은 행정규칙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상세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전액 면제
- 지원 형태는 현금 감면(면제) 방식으로,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지원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 면제 혜택은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를 근거로 하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국적취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안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면제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인도적 사유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국적 취득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필수적으로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 취득을 신청할 때 면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2. 핵심 구비 서류 (면제 사유별)
국적 신청 기본 서류 외에, 다음 사항 중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 증명 서류 (간이/특별 귀화 시).
-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간이/특별 귀화 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입증하는 기타 자료.
본 사업의 근거는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제40조)이며, 자세한 문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종 안내 및 문의
본 제도는 재난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등 인도적 사유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를 면제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혜택을 위해선 국적 신청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소명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소명 자료 준비나 신청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적과 문의 전화: 02-2110-4121
자주 묻는 질문 (FAQ)
독자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세요.
Q1.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이 되는 ‘인도적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A. 본 제도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를 근거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정 사유 (예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급자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특정 장애를 가진 자
-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하거나 해외 출생한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Q2. 신청은 어디서 하며,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적취득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적 신청 시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