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고통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성을 되찾아 편안한 여생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국가적 책임과 이행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역사적 아픔에 대한 기억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이며, 지원 사업의 소관 기관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입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단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필수 등록 절차
공식 지원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건
본 생활안정 지원은 단순히 피해 사실의 확인을 넘어, 다음의 두 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필수 등록 요건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에 한정됨.
- 여성가족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공식 등록된 자.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일시금(특별지원금 4,3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모든 지원은 이 공식 등록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1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신 분들께는 생존자들의 존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즉시 제공됩니다.
피해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내역
피해 생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존엄한 삶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밀하고 실질적인 다각적 지원 내용을 안내하며, 이 모든 지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생활 안정 및 특별 지원금:
피해 생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179만 2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로 신규 등록이 확정될 경우 1회에 한해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되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간병 및 포괄적 건강 치료 지원:
병원 및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피해자별 월평균 328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포괄적인 건강치료를 지원합니다.
- 맞춤형 복지 및 명예회복 지원:
개인의 신체적 수요를 반영하여 전동 휠체어 등 활동 보조 기구를 제공하며,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도 제공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및 상세 문의 절차 안내
피해 생존자를 위한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공식 접수 및 문의처 정보
모든 신청 서류의 최종 접수 및 사업 소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최종 수정일: 2025.05.16. 기준)
-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전화 문의: ☎02-2100-6432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 이행
본 지원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 이행입니다. 신규 등록 시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 및 월별 생활/간병비, 맞춤형 건강치료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본인과 가족께서는 주저 없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길 권하며, 상세 문의는 여성가족부(☎02-2100-6432)로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별도로, 간병인 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피해자분별 월 평균 지원 단가는 328만 2천 원입니다. 이 간병비는 병원 또는 가정에서 전문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일시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시려면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이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신규 등록이 곧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건강치료 지원: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개별 의료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됩니다.
- 맞춤형 생활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지급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 법률 지원: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여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자분의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소관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소관 기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 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