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부모의 경제활동과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핵심적인 사회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연장 보육을 넘어 야간 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보육료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0~5세 외에도 법정 저소득층 등의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양육 환경에 맞춘 유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예외 조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심층 분석
본 지원은 부모님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아래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심야 보육 형태인 야간 12시간 또는 24시간 보육은 시설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칙적 지원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중심)
아래 목록 중 하나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원칙적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 0세 ~ 만 2세 연장 보육료 지원 영아
- 만 3세 ~ 만 5세 누리과정 연장 보육료 지원 유아
-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2.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한 예외적 지원 (취학 아동 포함)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이라 할지라도, 주간 연장 보육이 아닌 야간 연장 보육료(19:30~24:00)에 한하여 아래 두 가지 예외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
-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아동
※ 이 예외 조항은 야간 연장 보육 시간(19:30 이후)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십시오.
3. 특별 보육(야간 12시간·24시간)의 필수 요건
야간 12시간 보육료 및 24시간 보육료는 반드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24시간 보육료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종사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본 지원 제도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보육 유형별로 지원 시간과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은 가정의 경제 활동 패턴에 맞게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해야 할 보육 유형별 지원 단가 정보입니다.
보육 유형별 제공 시간 및 상세 지원 단가
지원 내용은 연장 보육의 목적과 시간에 따라 4가지 핵심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 조건(지정 시설 이용 여부, 주간 보육 이용 여부)과 지원 단가가 상이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야간 연장 보육료: 시간당 지원 (월 최대 60시간)
- 운영 시간: 평일 19:30, 토요일 15:30을 초과한 시점부터 24:00까지
- 지원 한도: 매월 60시간
- 시간당 단가 (연령 무관):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참고: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2. 야간 12시간 보육료: 월 단위 지원 (19:30~익일 07:30)
[핵심 조건]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연령 | 월 지원 단가 |
|---|---|
| 만 0세 | 540천 원 |
| 만 1세 | 475천 원 |
| 만 2세 | 394천 원 |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3. 24시간 보육료: 지정 시설 이용 기준
지원 조건: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종사 또는 한 부모/조손가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 보육도 함께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만 0세: 810천 원
- 만 1세: 712.5천 원
- 만 2세: 591천 원
- 만 3세 이상: 420천 원
4.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지원 기준: 정부 지원 일 보육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일반 시설 이용 시 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되나, 지정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일 보육료의 100%가 지원되니, 이용 전 시설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단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그리고 핵심 절차 안내
본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현금 또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부모님의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지원 형태의 특성상 정확한 시기와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신청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 제출 원칙
신청자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최초로 이용하기 전까지 이용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육 시작 전 반드시 어린이집 또는 접수 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2. 최종 접수 기관 및 공식 문의처 정보
신청서 제출은 어린이집에 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 선정 및 행정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정책 관련 상세 문의는 중앙 부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 상세 문의처: 교육부 상담센터 (☎02-6222-6060)
- 소관 부처: 교육부
※ 필수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기본적으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 특성상, 24시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증명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구비 서류 목록은 반드시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면밀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다양한 연장 보육 형태와 핵심 요약
- 지원 유형: 야간 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보육료 등 다각적인 지원입니다.
- 신청 절차: 최초 이용 전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로 간편하게 시작됩니다.
- 문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만 0~5세 아동, 취학 저소득층, 장애아동까지 포괄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세부 지원 단가와 필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가정의 경제 활동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만 0세~5세가 아닌 초등학교 등 취학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 대상은 아니지만,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또는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이라면 야간 연장 보육료(매월 최대 60시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시간은 19:30~24:00 기준)
Q. 야간 12시간 지원과 24시간 지원의 지원 조건과 필수 지정 시설 이용 여부는 무엇인가요?
A.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반면, 24시간 보육료는 반드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A. 네, 지원 제외 기준 중 하나로 어린이집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얼마를 지원하며,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A. 야간 연장 보육료는 연령 관계없이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지원 단가는 일반 아동은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24시간 보육처럼 특별한 유형은 반드시 지정 시설 이용 여부와 추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을 받는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관할 구청이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