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법정 교육,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법」(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에 근거한 국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핵심 목표는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산법규, 방역 및 질병관리 등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가축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의 목적
-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역량 강화
- 축산 관련 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준수
- 축산 환경 관리 및 공익적 가치 제고
이처럼 중요한 법정 의무교육은 가축의 안전과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며, 미이수 시 행정 처분이 따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 대상자 및 상세 분류와 교육 시간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는 「축산법(제33조의2)」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에 근거하여 축산 활동 및 가축 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가장 광범위한 법규 준수 및 방역 의무를 지닙니다.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기존 허가 및 등록자는 매년 보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2.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가축 이동 단계에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규 등록 신고자는 6시간, 보수 교육은 매년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3.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차량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교육을 통해 이동 경로상의 질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들 역시 법령에 따라 이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들은 모두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유형 및 종사자별 필수 이수 시간 기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육은 종사자의 자격 및 등록 시점에 따라 신규와 보수 과정으로 구분되어 엄격한 최소 이수 시간이 요구됩니다.
종사자 유형별 법정 교육 이수 시간
| 구분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
| 신규 교육 (최초) | 24시간 | 6시간 | 교육 대상 (시간 별도 문의 필요) |
| 보수 교육 (정기) | 매년 6시간 | 매년 4시간 | 교육 대상 (시간 별도 문의 필요) |
종사자는 특히 신규 교육 이수 후에도 매년 보수 교육을 법정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시어 미이수로 인한 엄중한 행정 처분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방법, 접수 절차 및 운영 기관
법정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다음 단계는 교육을 실제로 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입니다.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환경 관리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필수 과정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직접 방문 접수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중 종사자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교육 일정과 운영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 시 교육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증’을 필수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접수 기관: 교육의 접수 및 운영은 주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축산인의 자세와 미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이며,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등 모든 종사자의 필수 이수 과정입니다. 이 교육으로 강화된 방역 및 환경 관리 역량은 가축 질병 위험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 요소가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수 의무를 완료하여, 대한민국 축산의 건전한 성장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축산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법규 준수가 곧 대한민국 축산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본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며,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분이 따릅니다. 주요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입니다.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축산 관련 종사자별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되며, 종사자 유형에 따라 이수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 법정 필수 교육 이수 시간
| 구분 | 신규 교육 | 보수 교육 |
|---|---|---|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 6시간 |
| 가축거래상인 등 등록자 | 6시간 | 4시간 |
Q. 교육 신청 방법 및 문의처를 알고 싶어요.
A. 신청은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필수 구비 서류는 ‘축산업 허가증’입니다.
주요 접수/문의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02-2080-8528)
온라인 신청은 지정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이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본 교육은 가축 질병 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규
-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질병관리 방법
-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축산 환경 관리 및 개선
이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