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수급자 2025년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내용 한방 진료 포함

장해급여 수급자 2025년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내용 한방 진료 포함

치유 이후의 건강 유지, 예방관리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로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인해 기존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지급결정자(특정 무장해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찰,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44개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산재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대상 및 상세 기준

본 예방관리 서비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1. 장해급여 지급 결정 근로자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가 1차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이 규정한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해 등급 결정 외에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특정 증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무장해자(장해등급 미해당자) 특례 기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근로자(‘무장해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중대 상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치유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특례 지원이 적용되는 3대 상병

오직 다음 세 가지 상병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해당 상병의 예방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1.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2. 협심증 (Angina Pectoris)
  3. 기관지천식 (Bronchial Asthma)

* 무장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선정 기준은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본 예방관리는 근로자의 건강권 회복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이므로, 장해급여 수급자 및 3대 특례 상병 치유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상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양방/한방 통합 지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진료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며, 총 10종의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따라 지원 범위가 세부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치유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과 통합 진료 특징

  • 필수 의학적 조치: 합병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진찰, 약제, 처치, 각종 검사, 물리치료 등 모든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 한방 진료 포함: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양방 진료뿐만 아니라 한방 진료까지도 지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통합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원 근거 법령 및 특례 상병 재확인

이러한 지원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지 않은 무장해자의 경우에도 특정 상병인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하여 예방관리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한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지원되는 진료 및 조치 범위: 예방관리의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장해 부위 및 10종 44개 합병증 관리 상병 증상, 그리고 무장해자 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재해로 인한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조치가 폭넓게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그리고 접수 안내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청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접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차 또한 간결하여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접근 채널은 크게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구분됩니다. 특히,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오직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단 한 가지이므로,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4가지 편리한 접수 채널

  • 방문 접수: 전국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어디서든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 접수: 우편을 이용하여 해당 지사로 서류 발송.
  • FAX 접수: 전국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FAX)를 이용한 신청으로 신속 접수.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http://total.comwel.or.kr)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하게 접수.

서비스에 대한 최종 접수 및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의 세부 내용이나 신청 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표 문의처인 ☎1588-007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 치료를 넘어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단순한 치료 종결을 넘어, 산재 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치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악화, 재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혜택 요약

  • 대상: 장해급여 지급 결정자 및 3대 특례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무장해자
  • 지원 범위: 진찰, 약제, 검사, 물리치료,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한방진료까지 폭넓게 지원
  • 신청 방법: 64개 지사(방문/FAX/우편)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상시 신청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혜택에 대한 문의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서비스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네,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맞춰 연중 내내 필요한 조치이므로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전국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FAX 접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이며,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Q2.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무장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된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후유증에 따른 예방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장해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다음 세 가지 특정 상병에 한하여 치유 결정 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 대상 상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

무장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선정 기준은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Q3. 예방관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방진료도 포함되나요?

A. 지원 내용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10종 44개 상병 증상 및 장해 부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진찰, 약제 지급,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요한 점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방 진료를 포함한 폭넓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예방관리 증상과 무장해자 특례 상병(심근경색 등 3종)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활보상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