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전통 가치인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자 ‘효행장려금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급변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님을 정성껏 부양하는 가구의 숭고한 헌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월 10만 원의 지원(가구당 지급)을 통해 대가족의 화목한 유지를 돕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효행이라는 전통 가치를 계승하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의 ‘효행장려금’은 경로효친 정신을 고취하고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 중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직접 부양하는 가구의 대표자인 ‘부양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필수 충족 요건 (세대 및 거주지 기준)
세종시는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질적인 대가족 형태와 효행 실천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구성 기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3인이 아닌, 세대 구분의 연속성 중요)
- 부양 어르신 연령: 부양 대상 어르신(부모 또는 조부모)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85세 이상이어야 하는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가장 엄격): 3세대 이상의 가족 전원이 세종시 관할 구역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동거해야 합니다. 법적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잠깐! 우리 가족은 3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이 장려금은 세대 구성의 ‘연속성’과 ‘동일 주소지 거주’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직계 존비속 관계와 세종시 내 동거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및 법적 근거: 월 10만원 현금 지급
본 효행장려금은 3세대 이상 대가족의 어르신 공경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부양 가구에는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부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현금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세부 지원 규모 및 지급 방식의 원칙
| 구분 | 내용 |
|---|---|
| 지급 금액 |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 현금 |
| 지급 방식 | 부양자(신청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
| 지급 단위 | 가구당 지급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지급 불가) |
이 지원 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확고한 법적 근거인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신청 절차: 연중 상시 접수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효행장려금 지원은 부양 가구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식 (필수 대면 접수)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을 원하는 대표 부양자께서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부양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부양자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 구비 서류 중 핵심입니다. 제출하는 통장 명의와 신청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간소화: 3세대 동거 및 85세 이상 부모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주민등록 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해,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신청 자격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심화 질문과 답변 (FAQ)
- 세대 구성: 직계 존비속 3대가 함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세종시 안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가장 엄격한 요건입니다.
주의: 세대 구성의 연속성과 주민등록상 일치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되므로, 부양자 및 피부양자 모두의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점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일은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주요 읍·면·동 문의처 안내 (예시)
세종시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원읍: ☎044-301-5000
- 아름동: ☎044-301-6300
- 보람동: ☎044-301-6700
- 금남면: ☎044-301-5500
- 도담동: ☎044-301-6200
- 반곡동: ☎044-301-7300
소관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지속가능한 효행 가치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약속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금은 3세대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고귀한 헌신을 격려합니다. 이는 세종시 조례(제7조)에 근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이라는 전통 가치를 계승하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신청 독려 및 복지 향상 의지
지원 대상 가구의 부양자께서는 이 뜻깊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는 어르신 복지 향상과 건강한 가족 공동체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