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및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이 지원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해당하며,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확인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자격은 별도의 소득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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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을 가진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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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에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유의사항: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오직 등록장애인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 1차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750원 지원
- 2, 3차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1, 2, 3차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특히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되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의료기관 이용 시 즉각적인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의료 서비스 지원 형태의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 자격 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자동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직접 신청 대상: 상기 자격이 없는 등록 장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모든 신청자 공통
-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해당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등록장애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 3차 외래 및 1, 2, 3차 입원: 전액 지원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대상자라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장애인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며,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의 의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Q. 지원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금 750원을 지원하며, 2·3차 외래 및 모든 입원 진료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Q.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 능력 세대 중 등록 장애인이거나, 둘째,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최종 선정은 소득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격 확인 및 신청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소관기관)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