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만 19~34세)와 인천시(만 35~39세) 사업으로 나뉘며, 청년들이 주거 안정 기반 위에서 학업과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청년 독립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특히, 2025년 모집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2026년 모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럼 자세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만 19~34세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상이고, 만 35~39세는 인천시 자체 사업 대상이므로 본인의 나이에 맞는 신청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과 전입신고가 필수로 요구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조사 시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월세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 기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가 최대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
됩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 중복 혜택 없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특징과 제외 항목
지원금은 순수하게 월세 납부액에 한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항목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비고 |
---|---|
월세 납부액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 지원 제외 |
관리비 등 | 지원 제외 |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가능한가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쉽게도 2025년도 모집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2026년 사업의 재개 여부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인천시 청년포털 등 공식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연령에 따라 지정된 온라인 채널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 방문 신청의 경우,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신청자 및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첫걸음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모집은 종료되었으니, 향후 2026년 모집 미확정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과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쉽게도 2025년 모집이 종료되었으며, 2026년 모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연계되므로, 관련 공고가 확정되는 대로 인천시 청년포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Q. 지원 대상 연령(19~39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A. 이 사업은 연령대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원가구와 함께 거주)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독립가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하지만 중복 혜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이고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업으로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상세 정보
- 전국 지자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 사업 수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름)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 Q. 월세 지원금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낼 수 있나요?
- A. 아니요, 지원금은 순수하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한해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또는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월세 납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 Q.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수 제출 사항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 신청자 및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혼인 증빙, 부채 증빙 등)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