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남녀 공동 육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며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소득 공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부모 모두에게 더 안정적인 육아 기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과 특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만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던 특례를 부부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통해 육아휴직 초기의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할 것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부부가 함께 육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가정의 모습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육아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월별 상향되는 급여액과 산정 방식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상한선은 육아휴직 사용 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육아휴직 첫 1개월 차에는 월 상한액이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 그리고 6개월 차는 450만 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각각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계산 방법
월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월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1개월 차 급여는 상한액인 200만 원을 받게 되며, 통상임금이 180만 원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인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월 | 월별 상한액 |
---|---|
1개월 차 | 200만 원 |
2개월 차 | 250만 원 |
3개월 차 | 300만 원 |
4개월 차 | 350만 원 |
5개월 차 | 400만 원 |
6개월 차 | 450만 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의 명확한 차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반면, ‘6+6’ 제도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첫 6개월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도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6개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차이점 비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초기 육아의 집중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특별 지원책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급여율과 상한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초기 6개월간의 경제적 지원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분 | ‘6+6’ 부모육아휴직제 | 일반 육아휴직급여 |
---|---|---|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휴직 시 | 일반 근로자 |
급여율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 | 최대 450만 원 (월별 상이) | 최대 150만 원 |
제도의 기대 효과
2024년에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변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안정적인 육아 기간을 보장하고,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소득 걱정 없이 육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6+6’ 제도는 모든 부부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6+6’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모두 휴직을 개시하고,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 수와 급여 특례는?
‘6+6’ 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에게 한 번씩만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부모 각각에 대해 첫 6개월씩, 총 12개월의 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다른 부모가 이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른 부모가 이어서 사용해도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휴직을 개시하고,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