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안정의 길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문서는 지원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합산 70만원 이내 가능). 신청 연령은 출생년도 기준이며, 선정 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가구는 특정 사유(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로 본인 소득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전대차 형태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 월세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이는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본 지원은 생애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혜택임을 기억해주세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이었고, 실제 월세 지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및 보조율 세부 사항
- 총 사업비: 2,997억원 (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으로 구성)
- 지역별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이 지원을 통해 약 15만 명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단계: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인증 절차를 거쳐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포함),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및 청년 본인 포함).
- 임대차 계약 증빙: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추가 서류 (필요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2025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힘든 시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주저 마시고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044-201-4535)로 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월세 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5%가 적용됩니다.
Q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월세는 누구 계좌로 지급되나요?
A2: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Q3: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