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하는 기쁨과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언급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가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신청 요건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표를 통해 최대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최대)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 |
잠깐! 정확한 금액은?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본인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세 산정표를 통해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꼭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 주는 의미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 가구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계에 장려금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 정보 확인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게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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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받을 장려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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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