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면제 2025 상이등급별 감면 기준 완벽 정리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차량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보철 또는 생업 활동용 차량(1대)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요 기한 안내

현재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경감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차량을 취득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면제 2025 상이등급별 감면 기준 완벽 정리

제도 도입 배경 및 핵심 목적

국가유공자 등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본 감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보철/생업 활동용 차량(1대)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담을 면제/경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이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합니다. 자격 요건(상이등급 등), 지원 범위 및 신청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차량 등록 조건

이 감면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을 받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輕度) 장애 이상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법률에 명시된 보훈보상대상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감면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차량은 반드시 지원 대상자 본인 단독 명의이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관계에 있는 1인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복 혜택 배제 원칙: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선택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등록 가능 범위 및 조건

차량 등록 시 공동 명의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의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범위 내의 1인으로 제한됩니다.

  • 본인의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감면율 및 차량 규격 상세: 법적 지위에 따른 혜택 차이점

혜택 수준: 면제(100%)와 경감(50%) 구분

1.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0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등 해당 법률에 따른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세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2. 취득세·자동차세 경감 (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각각 50% 경감됩니다. (반드시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함)

감면 적용 가능한 차량 종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차량 종류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 방법과 세부 절차 안내

필수 절차: 시·군·구청 방문 신청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통일된 신청 기간은 없지만, 차량 취득 시기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법적 근거 확인

필수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나이며, 이 감면 혜택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입니다. 특히 차량 명의를 배우자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때 지원 대상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중복 혜택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문의처 및 접수기관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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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의 취득 기한과 대상자별 감면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현재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경감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단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 100% 면제 대상: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 50% 경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Q. 차량 공동명의 등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감면 혜택을 위한 공동명의는 대상자 본인 외 1인으로 한정되며, 다음의 특정 범위 내 가족만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인정 범위:
① 배우자,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 중 1인

특히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를 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중요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지인 등과의 공동명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준(배기량, 승차정원)을 알려주세요.

A.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 법령에 규정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Q. 감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전화 문의
시·군·구청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24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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